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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48 - 382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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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의 도입은 세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목표를 위해 시행되는 환경세는 조세지출이라는 경제적 유인수단들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친환경세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녹색기술ㆍ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저소득층의 세부담 감소 등을 위해 조세지출 지원을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분야 조세지출 규모는 약 2%대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환경이 갖는 중요성에 대비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R&D, 환경, 에너지 분야처럼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어 조세지원을 통해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탄소세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여 환경분야 조세지출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부당한 세액공제 대상은 제외하고, 새롭게 계발되고 있는 항목들은 포함하는 내실 있는 제도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추가적 세수는 녹색성장재원으로 재투자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기존 세제개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탄소세 도입으로 늘어난 세수를 환경분야 조세지출에 다시 투자한다면 세수중립원칙에 따라 세수를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까지 가져옴으로써 ‘효율성’과 ‘공평성’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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