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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9 - 31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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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25일에 개정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은 발전분야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기에 대하여 국가가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고시된 가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예산상 문제와 정부의 보급목표달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2012년 1월부터 공급의무화제도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법률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행 공급의무화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청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를 발전사업자로 하는 경우에 발전사업자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공급의무자에 포함하는 것은 의무부과의 연관성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발전부문의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공급의무자는 발전사업자에서 전기판매사업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하여는 전제적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전기판매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공급의무량의 대상 에너지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법률은 특별 공급의무량의 대상인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정하거나 시행령에서 위임하고자 하면, 특별 공급의무량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 “균형있는 이용·보급” 외에 분산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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