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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91 - 3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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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제작, 판매되기 시작하였는데, 종량제봉투 가격이 점점 비싸짐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과 유통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 없이 종량제봉투를 쉽게 위조할 수 있고 제작비용 대비 판매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 그 유혹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 지자체에서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바코드, 비표 등의 다양한 위조방지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종량제봉투의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위조방지시스템으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당분간은 효과가 있지만, 즉시 그에 대한 위조기술이 개발되고 불법봉투가 유통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핵심은 종량제봉투의 건전한 유통에 대한 책임을 제작자, 유통업자, 판매인, 소비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었다. 즉,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자에게 강력한 형벌규정을 신설할 뿐만 아니라, 불법판매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들 역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식 종량제봉투만을 구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거법률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도 동시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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