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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53 - 6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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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에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은 반드시 수하인에게 인도하고 화물은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인도하라고 명시된 경우에 항공운송인이나 국내운송취급인은 반드시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을 수하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인이나 국내운송취급인이 항공화물운송장에 명시된 내용을 어기고 통지처인 수입상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인도하여 수입상이 수하인인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을 불법적으로 반출하여간 사안에 대해서 서울법원 서부지원은 항공운송인이나 국내운송취급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였고 미국지방법원은 항공운송인이나 국내운송취급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미국지방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수하인의 수입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고 수입상에게 화물을 반출하여 주면 보세창고업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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