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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3 - 1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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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보험증권의 경우 보험기간이 일정한 항해를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커버된 항해의 수행이 위험의 개시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항해보험증권상 위험이 개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합리적인 기간 내에 커버된 항해사업이 개시되어야 하며, 둘째 선박 및 화물이 커버된 항해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협회적하약관(ICC) 운송조항에 의해 보험기간이 내륙의 일정한 장소 혹은 지점까지 확장된 경우에도 항해보험증권의 경우 육상구간에 대한 담보는 해상항해에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상항해의 수행여부가 위험의 개시에 대한 기준이 된다. 위험의 개시에 관한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규정은 선박이 커버된 항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ICC 제8조(운송조항)에 의해 개시된 위험이 절대적으로 혹은 소급적으로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도착항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유령선 사기의 경우에는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증권상 계속담보조항(held covered)이나 MIA 제4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2009년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의 사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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