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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25 - 8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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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제도에 근거하여 배타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공용부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취급 화물 측면에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비록 부두가 공용부두라 하더라도 신규 하역회사나 화주의 진입에 제약을 받는다. 액체위험물 하역시스템은 하역특성상 선석 하역, 파이프라인 이송 및 탱크 저장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일괄 하역시스템으로서 부두 배후에 공장을 운영하는 화주가 하역시설물 일체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하역시설물을 설치한 주체가 공용부두 이용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 액체위험물 전용부두에 대한 개발 수요는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화주들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민간 기업이 부두개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부두하역과 공장에서의 생산과정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화주들은 공장 생산계획에서부터 선박배선 계획, 부두하역 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민간 기업이 항만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수의 화주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화주가 부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결론적으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TOC제도나 항만공사법의 법 취지를 적용하여 민간이 부두를 직접 개발하고 또한 부두운영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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