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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9 - 1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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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국가에서는 선하증권의 상환의무를 계약상의 의무로 취급하여 증권을 회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은 중요한(본질적인) 계약사항에 대한 의무위반으로 인정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계약 조항의 확대해석과 국제규칙의 확대적용 등을 통하여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국제상거래에서 선하증권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운송인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는 결국 선의의 증권소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운송인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이 증권소지인에게 전가되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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