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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심한 섬유화 등으로 주췌관 폐쇄 부위의 협착 정도가 심한 만성 췌장염 환자는 배액관 삽입 전 협착 부위의 확장술이 필요하다. 췌담관 확장술에는 풍선 및 tapered plastic dilator 등이 사용되는데, 폐쇄 정도가 심하여 확장용 기구가 통과할 수 없다면 이런 시술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풍선이나 플라스틱 확장기를 이용한 확장술이 불가능하였던 만성 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선단 부위가 tapered screw 모양인 Soehendra 배액관 제거기를 이용한 확장술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최근 5년간 ERCP상에서 췌관 및 담관의 고도 협착 때문에 풍선 및 플라스틱 확장기가 폐쇄 부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14예의 만성 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환자들의 주췌관 폐쇄 부위는 7예가 두부, 3예가 경부, 체부 2예 및 미부 1예였고, 1예는 두부와 체부의 동시 폐쇄가 관찰되었다. 11예에서는 폐쇄가 2 cm 미만이었으며, 3예에서는 2 cm 이상이었고 4예에서 주췌관 폐쇄와 함께 췌관 결석이 동반되었다. 또한 1예의 환자는 교통 사고 후 3년 만에 주췌관의 협착에 의한 가성 낭종이 동반된 경우였다. ERCP를 시행하여 8예는 7 Fr., 6예는 7 Fr. 이후 10 Fr.의 Soehendra 배액관 제거기를 이용하여 1회(10예) 혹은 2회(4예)에 걸쳐 폐쇄부 확장을 시도하였고, 전예에서 첫 시도에서 배액관 제거기의 협착 부위 통과가 가능하였다. 또한, 췌관 결석이 동반된 4예는 모두 췌관 확장 후 췌석의 제거가 가능하였으며, 이 중 2예는 배액관 제거기의 drilling effect로 주췌관에 감돈된 췌석의 분쇄가 가능하였다. 가성 낭종이 동반되었던 외상 후 만성 췌장염 환자는 낭종 입구 주췌관 협착 확장 및 배액관 삽입술 후 낭종의 소실과 가성 낭종의 원인인 주췌관 협착의 해소가 확인되어 배액관 제거가 가능하였다. 또한, 14예 전예에서 6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 중 증상의 재발을 보인 환자는 없었고, 확장술에 따른 심한 출혈이나 췌장염 등의 합병증은 1예도 없었다. 결론: 만성 췌장염에 동반된 고도의 췌관 협착의 경우 Soehendra 배액관 제거기를 이용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협착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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