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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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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산부인과학회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제52권 제1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085 - 1,09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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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은 생식과 관련되는 기능을 하는 잠재적인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모성은 가족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국가구성원인 국민의 생산적 모체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모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생식과 관련된 어머니로서의 여성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비단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또한 포괄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모성의 보호양상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각 국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최근 세계적으로 모성보호에 있어서 생식건강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성의 보호를 임신과 관련되는 시기뿐만 아니라 크게 여성의 전 생애로 확대하고 모성의 건강의 중요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성에 있어 모성이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그만큼 중대하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적절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모성과 관련하여 의료법리적인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서 보호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면, 모성보호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모성의 온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모성은 ‘모체로부터’와 ‘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 안에서 획득된다고 볼 수 있으며, 모성의 온전성을 위해서는 본질적이며 분리할 수 없는 요소로 온전한 한 인간 존재의 성립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은 온전한 사회구성원을 양육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이나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성보호와 관련되는 정책은 여성의 모성으로서의 권리, 노동권, 양성평등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정하는가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여권과는 다른 법리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성보호와 관련되는 모든 제도적 장치와 법체계는 모성의 온전성의 확보와 특별한 보호의 보장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를 위해 모성의 온전성을 확보와 더불어 여성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어 모성의 건강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모성의 건강문제를 관리함에 있어서, 국가의 커다란 틀 안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경우에는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하여 직접 다루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모성이라는 가치에 대하여 새롭게 조명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담론할 수 있는 열린 의사소통의 마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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