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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열린교육학회 열린교육연구 열린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9 - 2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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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기, 내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 령으로 제시하는 개정 법률 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하위 입법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과정 법제화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교육과정의 관계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다음으로 제출된 개정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법제화 방안 탐색을 하였다. 논의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과정 반영 방안은 법규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법규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기, 내용, 방법과 같이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체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외형적인 측면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기와 내용 및 방법의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총론은 교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거나 각론의 지침에 해당되는 내용이 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지침의 역할을 하는 사항 위주로 제시하였다. 각론은 해당 교과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의 반영 정도를 달리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 현재의 교과별 반영 비중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여 반영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눈데 시사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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