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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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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49 - 2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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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현행 법률인 남북교류협력법은 첫째, 입법 내용적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이라는 입법목적과 규제중심의 법규내용의 불일치, 둘째, 입법 배경적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당시 환경과 현재의 한반도의 환경의 불일치, 셋째, 입법 수요적 측면에서 새로운 대북지원사업 수요와 현행 지원입법시스템의 불일치라는 총체적 입법문제를 안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이 수정검토 후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된 환경에 상응하는 종합적인 남북관계 법체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즉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분야별 개별 집행법으로서 현행의 남북교류협력법을 대체하는 분야별 입법을 마련하고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과 함께 남북협력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재단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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