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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35 - 1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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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내수,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경계선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직선기선 기점을 23개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웃 나라인 중국(본토 49개 기점, 서사군도 29개 기점)과 일본(194개 기점)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직선기선을 운영 중에 있어 향후 인접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 시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어떤 논문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심각할 정도로 과도한 직선기선들을 설정․유지함으로써 항해 및 상공비행, 다른 국가들의 이익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미얀마의 직선기선은 21개 기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긴 직선기선의 길이는 222.3해리에 달한다. 학자에 따라서 단일 직선기선의 길이의 한계에 관하여 24해리~48해리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직선기선 설정에 일조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기준인 거리와 범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해양 확보를 위해 과도한 직선기선을 설정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중국과 일본도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설정한 일부 직선기선 구간이 협약의 규정에 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이러한 미국의 평가에 부응하기 위해 직선기선을 축소하여 운용할 수는 없고 통일 한국의 기선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하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을 정도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선기선의 획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이 각각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협의를 할 때 과도한 직선기선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해양경계 획정 시 상대방 국가의 직선기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상대국이 얻는 이익을 다른 대체수단으로 보전을 받는 방법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며, 경계획정 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선기선을 용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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