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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9 - 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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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영역권원을 취득하는 방법은 선점, 시효, 첨부, 할양, 정복 등이 있다. 그러나 영역취득에 관한 권원과는 별도로 식민지로 있던 국가가 독립한 때에 다른 역사적 권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식민지 상태에 있던 시기에 존중되어온 행정관할의 경계가 독립한 국가의 국가영토의 경계로 된다는 법 원칙이 있는데 ‘Uti Possidetis’ 원칙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일본과의 독도문제에 있어서 강점기 당시에 일본이 행한 국가주권행위로서의 행정행위가 ‘Uti Possidetis’원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Uti Possidetis 원칙의 개념과 적용범위 및 국제판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독도문제에 Uti Possidetis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일제의 강점기 전후에 일본의 행정기관들이 국가주권행위인 행정권을 발동한 것으로 한국수산지, 환영수로지, 조선수로지 및 일본수로지에서 독도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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