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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83 - 3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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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해양 또는 연안(沿岸)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해양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위험을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국가의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조직의 틀 내지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조직법적 근거와 함께 직무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작용법적 근거의 조화로운 제정이야말로 해양경찰이 추구해야할 법률적 토대의 기본이다. 해양경찰청의 조직법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 외부적으로는 해양경찰청 체계의 항상성을 꾀하여 계속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간의 소속감을 증대시켜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로서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해양에서의 공권력 집행기관으로서 침익적 행정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이 가능함과 동시에 행정청의 자의적인 행정권 확대를 예방하게 되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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