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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7 - 1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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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의 재결에서 통항분리수역에서의 선박충돌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해사안전법 제73조상의 횡단항법을 위반한 선박보다 해사안전법 제68조의 통항분리방식내에서의 항법위반, 즉 통항분리수역내의 지정항로를 따라서 항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와 졸음운항을 한 선박에 대하여 주된 사고원인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추후 민·형사적 법적책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첫 번째의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한 사건의 주된 원인규명에 있어서 공법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법률적인 쟁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하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의 인정에 따른 재물손괴죄의 성립도 가능하다는 점, 과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보다 명확한 인정, 민사상의 과실판단과 해심의 원인재결 설시의 내용이 되는 항법위반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통항분리방식의 지정, 속력이나 경계, 졸음운항 등의 과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항선으로서의 의무를 거의 행하지 않은 선박에게 휠씬, 더 큰 과실이 인정되고 바로 이 과실에 의하여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에 따라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재결과는 달리 횡단항법을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더 중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공법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법률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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