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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1 - 1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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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해석에 있어서 피해자의 유책성이 일정한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로작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장물죄와같이 구성요건상 또는 범죄학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형법의 단편성 및 보충성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신임한신뢰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가 아닌 때에는 당해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을 제한해석하거나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이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라는 관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입장이라고평가할 수 있다. 신임관계에 의한 위탁을 본질로 하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보호할가치 없는 신뢰관계는 형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가 야기되고 처분행위를 하게 되는 사기죄에서는 피기망자가 비록불법원인급여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기망행위의 불법성이 피기망자의 과책을 능가하는 것이고 여전히 형법적 보호가치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범이 위탁한 장물을 보관하던 장물범이 이를 횡령한 때에 추가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판례의 해석처럼 횡령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해서가 아니라, 본범과 장물범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신뢰관계가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보호할가치 있는 신뢰관계’라는 관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바탕을 둔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의 이론은 2자간명의신탁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2자간명의신탁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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