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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7 - 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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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우선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와 19세 미만대상 성매매범죄로 대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처벌법과 아청법이 성매매의대상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크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 연유하며, 이후 행위유형에의거하여 성매수, 성판매강요,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로 중분류를 하고 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되어 있어, 징역형의 형량분포범위가좁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국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안은 ① 19세 이상 대상 성판매 강요, ②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③ 19세미만 대상 성매수, ④ 19세 미만 대상 성판매 강요, 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알선등 총 5가지의 유형별 양형의 범위와 각각의 양형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19세 미만 대상 성판매 강요)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알선)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의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첫째, 제시된 형량의 내용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 가운데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형량의 범위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둘째, 양형기준의 대상이 된 구성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것이 있는지의 여부, 셋째, 제시된 양형인자는 각 유형별 성매매범죄의 특성을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넷째, 양형인자로 제시된 가중 및 감경요소 이외에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인자가 있는지의 여부, 다섯째, 성매매범죄에 대한 외국의 처벌규정을 통한 우리나라 성매매범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의 비교․검토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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