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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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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형사법학회의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수사 일반과 강제처분 부분에 대한 간략한 논평을 그 내용으로 하여 한국형사법학회 2010년 동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연구회 개정안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검토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예컨대 수사 일반에서 ① 내사제도, ② 지명수배영장제도, ③ 검시제도, ④출국금지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연구회 개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의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정요구를 받아들여 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사유 구체화와 대인적 강제처분에서는 ② 긴급체포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체포 후 6시간 이내의 체포영장 청구를 명문화하였고, ③ 준현행범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④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피의자보석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⑤ 디지털 증거도 압수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⑥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 범위를체포된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였고 그 허용시간을 12시간 이내로제한하였다. 연구회 개정안은 법치국가이념의 실현과 민주화라는 개정방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내사의 형사소송법 규정화와 지명수배영장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연구회 개정안은 개정작업에 앞서 지금까지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역사와 방향을 분석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했어야 한다는 점도 보완점으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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