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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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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생물학은 인류의 진화과정을 통하여 과거이해에 국한하지 않고, 현상을 진술하고자 한다. 인간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유전적 형질의 특성들이 현 세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는, 이제 생물학적 특성의 이해로부터 확장하여 공격행위와 전쟁, 문화현상과 도덕, 윤리, 법체계를 비롯한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유전자의 긴 팔을 뻗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은 개별 학문적 토대의 영속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을 버리고 인간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서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진화생물학의 기본적 이해를 중심으로 인간본성의 유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및 형사법체계에 관한 인문사회학적 이해와 진화생물학적 이해가 어떠한 차이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근저로 문화적 진화를 거치고 있는 형사법체계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의 방향성을 잡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인간본성은 유전적 적응도의 산물인 후성규칙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뿐이지, 단일의 정의로 서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간본성의 축적이 도덕이나 윤리의 근저에 놓여 있을 수 있으며, 사회규범이 도덕이나 윤리의 총합이라면 사회규범 역시 인간본성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규범을 근저로 하는 형사법체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인문사회학적 이해와 진화생물학적 이해는 서로 접근방법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그 해석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형사법체계의 이해와 형성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마지막으로 진화생물학적 접근에 의한 형사법체계의 방향성은 본질적으로 인간본성의 회복으로 결론지어지며, 그러한 결론은 다양한 정책들에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윤리의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되며,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의 기초위에 그려지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매우 단편적이고, 방대한 영역을 이른바 ‘통섭’하기에는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형사법이 인간존엄성의 보호라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인간존엄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원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탐구가 생물학적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현상을 직시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치체계에 대하여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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