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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3 - 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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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고소방법에 있어서 ‘사소당사자 구성고소’의 형식을 채택한다면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인 국가소추주의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사인소추주의를 병행하여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범죄피해자의 자유처분권에 따라 단순처벌이 아닌 법적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영역들을 규율할 수 있다. 이러한 고소형식은 범죄에 대한 법적해결을 국가차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개인 간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프랑스의 형사법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우선 범죄피해자의 제 권리를 파악하여 유·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검사 및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명실 공히 하나의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범죄피해자의 당사자성에 대해 알아본다. 프랑스의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전반에 걸쳐 사소당사자를 구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 검사 및 경찰과 같은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범죄피해자보상위원회 및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의 지원 하에 형사소송절차전반에서 명실상부한 당사자성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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