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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5 - 1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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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보통법에 근거하여 채택되었던 인신보호영장제도는 미국에서 여러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활발하게 활용되어 오다가 그 활용이 점차 제한받는 등 다소 그 제도의 적용 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이러한 인신보호영장제도를 일부 계수하거나 변형하여 채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현대의 인신보호영장제도가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중인 수형자도 그 청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으로 우리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신보호영장제도와는 그 대상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오히려 미국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는 우리의 재심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인신보호영장제도를 운영해 옴에 있어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이 수정된 것이 오늘날 미국의 제도이기 때문인 점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형사 재판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구제를 위하여 인신보호영장제도를 수입하여 우리의 법제도의 일부로 하자는 주장은 상당부분 그 실효성을 잃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재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심제도와 유사하게 인신보호영장제도가 받아들여져 운영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도입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심제도의 운영을 보다 현실화하고 재심절차상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형집행 정지도 제도화함으로써 재심제도를 개선시키는 것이 타당한 논의의 방향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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