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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7 - 1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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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양법협약을 계기로 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해양질서가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개방으로 인한 국가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어느 정도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여건이 국제사회에 조성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제사회는 해양이용인구가 확대되고 있고 해양은 그 특성상 범죄로 악용될 경우에 규모가 대규모일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해양과 관련하여 불법어업은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다양한 협약을 통해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범죄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단순한 해양생물의 대량어획을 통한 이익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범죄단체와 연계되어 그들의 마약밀매, 밀입국, 돈세탁 등과 같은 대규모 범죄행위와 연계되어 매개체 내지는 자금확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즉 기존에 염려하던 환경적 문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이미 유엔 총회에서는 인터폴을 통한 IUU 어업행위의 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문제삼고 있는 기존의 범죄행위와는 달리봐야하며 RFMO와 FAO의 제재조치에 맡겨둠이 합리적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잠시 일단락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UN과 미국의 주장은 국제범죄로써 보호할 가치있는 것임은 IUU 어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단순히 해양생태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범죄행위의 전제 내지는 원천이 되고 있는 IUU 어업의 국제형사범죄화의 문제는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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