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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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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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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인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를 한·일간 영유권 분쟁도서로 간주하여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의해 온 바 있다. 즉,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구상서를 통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였고, 1962년 한·일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를 한바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2008년 펴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 등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대논리를 제시하여 독도문제가 영유권 분쟁도서가 아닌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및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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