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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3 - 1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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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선박건조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지만, 선박건조자가 선박을 건조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선박건조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박건조보험은 선박건조자가 입은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건조 중인 선박에 노출되어 있는 해상위험과 육상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선박건조보험은 선박건조보험계약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선박건조보험계약은 건조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선박건조보험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인 선박건조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약이 체결되는 일종의 부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선박건조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계약내용을 인쇄문구로 나타낸 조항을 총칭하여 선박건조보험약관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조선소에서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에서 제정한 협회선박건조보험약관(이하에서는 “선박건조보험약관”이라고 약칭한다)이 선박건조보험계약의 표준약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제정한 선박건조보험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박건조보험과 관련한 법률문제 또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박건조보험약관에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선박건조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곤란하며, 설사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약관의 법적 의미 및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선소에서 선박건조보험업무의 담당자는 실제 보험의 원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선박건조보험을 다룬 논문 및 서적 등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박건조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곤란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건조보험 업무에서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박건조보험약관에서의 건조보험자의 보상책임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해석론적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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