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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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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5 - 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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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사법형 ADR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미국 법원에 ADR이 도입된 지가 30년이 넘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제 ADR 제도는 미국 법원내의 불가피한 대세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다양한 ADR 제도가 법원 내에 분쟁해결제도로서 정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민사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사법형 ADR의 이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큰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소송만으로는 모든 분쟁을 유효하게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환경 분쟁, 건설관련 분쟁, 의료분쟁, 지적재산권 분쟁, 연예계 분쟁 등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일반인 간의 분쟁에 익숙한 기존의 법조전문 인력만으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허권 분쟁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분쟁 자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특허권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소송의 공개재판주의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분쟁의 성격이 전문지식이 없이도 해결 가능한 분쟁이었다면, 현재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없이는 분쟁의 성격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법조인들도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전술하였듯이, 미국의 경우에도 ADR 활용도가 높아진 것은 판사 등 법조전문 인력이 늘어나는 사건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단시간에 법조전문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과 같이, 법조전문 인력의 부족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전문 인력의 양성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통하여 실무경험을 쌓은 후에 판사로 임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단시간에 법조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셋째, 우리나라는 대외개방형 국가로서 현재 어느 국가보다도 수출입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수출입 비중이 높은 만큼 각 종 국제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많은 국가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수년 간 세계 각국과 FTA 체결에 노력해 왔다. 특히 한ˑEU FTA와 한ˑ미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하게 되면, 한국과 구미 대륙 간 경제교류의 양과 질이 확대될 것이며, 분쟁의 양과 질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규모와 종류도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법률전문가들은 이미 다양한 ADR 제도에 익숙해있는 구미국가 법률전문가들과 조우해야할 것이다. 미국의 사법형 ADR에 대한 이해는 향후 국제 분쟁해결에도 유익한 시사점이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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