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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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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5 - 1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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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로 공공질서를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히 적용하여야만 한다. 즉, 공공질서의 적용은 외국법적용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며, 국내법질서를 혼란시킬 정도의 현저하게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이고 신중한 적용은 남용하지 말자는 것이지 전혀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뉴욕협약은 집행지국 법원 또는 주관기관이 본국의 공공질서를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질서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집행지국 법원 또는 주관기관은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집행지국의 권위 및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 상의 의무를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며, 또한 진정으로 국제상사중재제도를 보호하는 것이다. 중국 법원은 중국 중재법 제정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섭외중재판정에 대해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중재판정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재판정 집행거부 판결에 대한 사전보고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공공질서 적용 남용현상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중국 법원이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상기에서 살펴본 영령공사 사건을 제외하고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사례를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중국 법원의 공공질서에 적용 기준의 강화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최근의 영령공사 사건에서 공공질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령공사 사건에 대한 중국 법원의 공공질서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영령공사 사건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로 공공질서를 최초 동의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및 입장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사법심사에 있어 공공질서의 신중한 이용을 견지하고 있고 있으며, 뉴욕협약 규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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