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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1 - 1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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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원인(cause)’이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로, 법률행위론 내지 계약법에서의 이론체계를 구축하는데 법제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원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프랑스민법상의 ‘꼬즈’라고 하는 이질적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민법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일본민법에서는 프랑스민법의 영향으로 구민법에서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원인’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판덱텐체계를 취하는 현행민법으로의 수정 과정에서 원인이라는 개념이 삭제되게 되었다. 원래 구민법에서는 원인을 목적 및 동기 등과 완전히 구별하고 있었지만 총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사표시와 목적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원인을 별도의 개념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 민법은 현행 일본민법보다 독일민법에 더 가까운 민법의 모습을 띠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로 원인이라는 개념은 우리 민법에 매우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인’이 완전히 부정된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와 목적 속에 포섭되어 삭제된 것이므로, ‘원인’에 대한 논의는 동기의 착오와 같은 우리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난점을 보이는 부분의 해결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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