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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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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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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7 - 1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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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손해배상법은 완전성 이익을 배상으로 하는 원상회복주의의 원칙하에서 예외적으로 가치 이익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배상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상회복에는 “물리적 원상회복” 뿐만 아니라, 가치 이익을 넘는 물리적 원상회복에 요구되는 금전배상으로서의 “원상회복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상회복에 요구되는 원상회복비용의 지불도 일견 금전지급에 의하기에 단순히 금전배상이라 할 수도 있으나, 독일 학설과 판례는 “원상회복비용”을 원상회복으로 분류한다.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에서의 우리 판례는 제한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우리 민법 제394조는 금전지급의 방식에 의한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금전배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판례의 제한배상주의와 우리 민법 제394조의 금전배상주의에 따르면 이는 결국 독일법상의 가치 이익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배상(Kompensation)과 유사하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 민법 제394조의 금전배상주의의 원칙에만 따른 해석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394조는 금전배상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금전지급에 의한 배상방식만을 규정한 것이지, 그 범위가 “완전성 이익”의 배상인지 아니면 “가치 이익”의 배상인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판례의 제한배상주의가 결정적인 배상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결국에는 “가치 이익의 배상인 금전배상주의”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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