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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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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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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면, 법사안의 해결에 있어 물권을 이루는 실질적 내용을 의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로마 법률가들은 추상적 개념들인 ‘물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현대적 의미의 물권적 청구권이 문제되는 여러 장면에서 로마의 소위 訴權法 체계는 오히려 다양한 구제수단을 투입하였다(그러한 구제수단 중에 현대의 권리 개념 형성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訴權actio이지만, 그 외에 抗辯權exceptio, 特示命令interdictum 등도 있다). 로마 법률가들은 그러한 구제수단 중 가장 중요한 소권인 소유물반환청구소권rei vindicatio이 동산 원시취득의 사안들, 특히 첨부 사안들에서 특히 중요하고 빈번히 문제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다루었다. 그런데 그 소유물반환청구소권은 동산들이 결합하거나 新物이 산출되는 경우 물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소권법적 해결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때 첨부 상황에서 소멸한 물건은 더 이상 소유물반환청구될 수 없다는 법명제의 의미는 일개 구체적 사안에서 소제기의 필요성․효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반대 논리로 소유물반환청구소권이 인정되거나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대적 관점에서 실체법적 권리의 취득·상실과 반드시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 현대의 민법 도그마틱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내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되고 있거나 있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에 반하여 로마법의 對物 소권, 특히 그 대표격인 소유물반환청구소권은 말 그대로 물건 자체에 指向되어 있던 점에서 현대의 도그마틱적 관점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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