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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5 - 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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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원상대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의무자는 어느 범위에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지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기초자는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만 규정하였을 뿐 그 내용은 확정하지 않고 판례와 학설에 위임하고 있다. 원상회복의 경우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다수설 및 판례는 원상회복에 민법 제203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 경우에 민법 제203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및 어느 범위에서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원상회복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비용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청구권 기초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원상회복의 경우에 계약체결비용, 계약실행비용, 그리고 목적물 반환비용 등을 비용으로 상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비용은 매수인의 관점에서는 일실이익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 경우 비용의 상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비용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먼저 비용의 개념 및 손해와의 관계를 구명한 다음, 비용상환 청구의 정당성 근거와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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