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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9 - 1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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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과정상 시험자인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이러한 강화된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시험자인 의사의 설명의 정도에 관해서는, 임상시험의 특성상 통상적인 의료행위에서 의사에게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자인 의사나 피험자인 환자사이에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의료행위에서 인정되는 설명의무의 예외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될 수 없고,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의를 함에 있어 고려할 모든 사실, 가능성 및 의견에 대하여 완전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강화된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시험자인 의사와 피험자인 환자사이의 임상계약관계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계약관계, 그것도 전형계약의 구조를 통한 위임‘적’인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시험자와 피험자간의 계약관계 그 자체에서 시험자의 보다 강화된 설명의무를 도출할 수 있고,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신인의무’와 ‘충실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는 일본민법의 입법취지에서 보면 선관주의의무와 함께 민법 제681조에서 도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임상계약 자체에서 이러한 ‘신인의무’와 ‘충실의무’를 도출할 수 있고, 설명의무도 이러한 의무에 근거한 임상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시험자(의사)의 의무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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