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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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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위법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피침해 이익의 종류와 침해행위의 모습과의 상관과계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상관관계설로 파악한다. 그런데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는 인간이 사회공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는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넘을 때에만 위법하다는 수인한도론에 의해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즉, 수인한도론은 합리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환경공해 내지 생활방해와 관련하여 침해의 정도가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을 때 위법성을 인정하는 이론이다. 수인한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법성의 판단기준일 뿐,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위법성 판단에는 사용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의 위법성 판단은 그것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에 의해서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민법 제217조에 기초한 방지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위법성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위법성보다 높아야 한다는 위법성 단계설은, 비록 일본에서 발전된 이론이지만 방지청구권이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비하여 방해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직접 금지한다는 점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구제수단에 따라 수인한도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는데 모두 수인한도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양 청구권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수인한도에 의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의 과실까지 인정하는 신수인한도론은 환경침해사건을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무리가 있고, 위법성 외에 예견가능성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지의 여부는 가해기업의 공익성,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해자의 특수사정, 가해의 계속성, 가해행위에 대한 공법적 규제기준의 준수여부, 손해의 회피가능성과 가해자의 손해방지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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