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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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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 - 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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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중재 제도는 분쟁해결에 있어 스포츠 산업에 꼭 필요한 가치를 가진 제도이다. 민사관계로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법 질서의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독립적으로 스포츠 분쟁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분쟁은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쌍방의 감정과 불신이 생기게 돼있다. 최근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의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신속성, 경제성 판정의 융통성 중재인의 전문성 및 중재관련내용의 비밀보장성 등 중재제도의 가치가 있어서일 것이다. 스포츠 중재위원회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스포츠전문가 중심으로 설립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제 중재 재판소를 비롯한 영국, 미국, 케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일본 등 스포츠 선진화를 이룬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 중재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있었던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정치적 경제성논리로 해체 되었다. 해체이후 2012년 K 선수는 자유계약 취득 조건과 국제이적동의서를 놓고 인천 흥국생명과 갈등하게 되었다. 자유계약과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요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국제적 분쟁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K 선수 사태가 런던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열린 국정감사기간에 불거지지 않았다면 K 선수 측에 유리하게 해결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K 선수의 바람대로 국제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것은 반갑지만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국내 스포츠 중재위원회가 지속되었다면 국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 법 전문가 중심으로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다시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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