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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29 - 3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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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물론 여전히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당사자의 80% 정도가 나홀로 소송을 한다고 한다. 이는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에 비용상의 부담이 있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법률상담이나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보험으로 전보해주는 법무비용보험을 취급하는 상품을 현재 독일 최대 법무비용보험사인 다스(D.A.S)가 진출하면서 국내보험기업으로 LIG가 비슷한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법무비용보험은 손해보험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재산보험이고, 소극보험이며, 비용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 우리나라에는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독일은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 이하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법무비용보험의 수요는 다소 회의적이다. 한국인은 오래 전부터 온정주의에 의하여 삶을 유지하여 왔고, 유교적인 의식이 짙게 내재되어 있으며, 과거의 관료주의에 의하여 법적 분쟁을 삼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비용보험의 등장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이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에서 법적용에 있어서의 평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식 로스쿨체제의 등장으로 자율경쟁으로 인하여 법률시장에의 시민의 진입이 간편해질 수 있고 여기에 법무비용보험이 역할을 함으로 해서 법에 대한 장벽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기업보험과 개별보험 상품의 전략적 구분하여, 개별보험으로서 소비자 관련분야와 통신매체를 통한 개인정보침해사건을 각각 개발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보험의 측면에서는 기업지배구조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IT나 특수목적의 지적재산권 보호관련의 산업구조에 맞는 법무비용보험상품을 개발하며, 세계화에 따라 국제법률사건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외에 법무비용보험의 정착을 위하여 변호사의 선임에 피보험자가 직접 관여하지 못하고 보험사의 청구에 따라 변호사단체가 지정해 주는 구조를 개선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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