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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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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9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9 - 8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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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보험에서 보험단체 또는 위험단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에 필수적인 핵심적인 원리를 운용하기 위해 추상적,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다. 하나의 보험계약은 개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체결되는 개별적인 채권계약이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기 위해서는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여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보험계약의 유상성과 쌍무적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의 개별적 성질과 단체적 성질은 상호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보험단체라는 개념은 개별 보험계약이 없이는 형성될 수 없으며 또한 개별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위한 각종 원리의 적용과 위험률 산출 등은 보험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별 보험계약자의 보호문제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 개별성과 보험단체 유지를 위한 단체성의 원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보험계약의 해석과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단체성이 개별성에 비해 더 강조되어야 할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법적 원리가 보험계약의 개별적 성질을 무시하거나 항상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개별 보험계약자의 보호라는 차원에서의 보험계약의 개별적 성질은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그 역할을 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입장이 강조되어 타방의 원리가 훼손되거나 소홀히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단체성과 개별성 두 원리의 조화로운 적용이 실무상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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