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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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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9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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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 재무건전성 규제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RBC비율을 중심으로 보험회사에서 RBC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익조정을 행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현행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50%를 약간 상회하는 구간의 기업들에서 다른 구간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 경영자가 규제한도를 피하기 위한 이익조정활동을 보다 많이 하였는지를 검증했다. 또한 규제의 수단으로써 RBC비율 도입 이후에 보험사의 이익조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RBC비율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사의 경영자는 재량적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규제기관이 정해놓은 RBC비율 150%를 약간 상회하는 구간의 기업들이 다른 구간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서 재량적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이익상향 조정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사의 금융감독원규제비율인 150%를 약간 상회하는 구간의 기업들이 다른 구간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서 규제한도를 피하기 위해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할 수 있다는 가설에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RBC비율이 도입된 이후, RBC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이익조정행위가 이익조정 구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월 RBC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산업의 RBC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RBC비율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RBC비율과 관련된 보험사의 이익조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바 규제당국에서는 150%를 약간 상회하는 구간에 속해있는 기업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관련된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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