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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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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9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1 - 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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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서 영국법준거조항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오던 대법원이 선박보험약관상 현상검사에 관한 워런티조항의 의미와 효과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해상보험거래는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편재되어 있고, 해상사고는 복잡하고 원인규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특색을 가진다. 워런티는 일정한 사정을 계약상의 약속으로 하여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신속․합리적인 인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반면 위험에 대한 중요도를 묻지 않고, 사고와 인과관계를 요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의 귀책성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위반만 있으면 보험자는 면책인 효과는 피보험자보호의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철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워런티는 영국 보험법상 가장 매력없는 특징의 하나로 전세계에서 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대상판결이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를 적용하여 워런티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점에서 법원의 고심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상 가장 중요한 특징인 워런티의 의미와 효과를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본 것은 해상보험의 국제성에 반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옳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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