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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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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3 - 1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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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급여액의 비율로 연금의 급여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이에 연금의 급여수준 또는 은퇴 후 필요소득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 대부분에서는 은퇴시점이나 특정 은퇴기간의 연금액을 은퇴 전 총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대체율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근로자에 비해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사회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출하는 경우 연금 급여수준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급시점이 경과함에 따라 즉, 수급자가 고연령이 됨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은퇴시점 또는 특정 은퇴기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출하는 경우 생애에 걸친 연금 급여수준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대체율 산출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와 수급자가 납부하는 세금, 사회보험료,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반영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생애에 걸친 평균 연금소득을 평가해 보았다. 분석결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각각 20년 간 가입한 경우, 가처분소득기준 생애소득대체율은 남·녀 각각 50.7%, 52.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은퇴 전·후에 동일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금보험료는 남·녀 각각 26%, 28% 수준으로 생애에 걸쳐 총소득 대비 54.0%, 54.6%의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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