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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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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5권 제6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3 - 1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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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갱생보호’(更生保護)나 ‘법무보호복지’(法務保護福祉)라는 용어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자립할 수 있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대상자’의 ‘갱생’(更生)(rehabilitation)과 ‘재사회화’(再社會化)(re-socialization)를 위한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를 입법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법제의 입법동향: 1. 「(구)갱생보호법」의 연혁,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연혁,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관한 법률안」, Ⅲ.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건대, 첫째, 출소자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된 이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직무의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있다. ‘사회내 처우’라는 이유로 이것을 다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과 같은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사용례를 보면,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더 나아가 ‘법무보호복지’로그 외연을 넓히면서 그 개념이 애매해진 것 같다. 법령에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갱생보호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포함하여 적어도 필요최소한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마련해준 것은갱생보호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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