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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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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3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5 - 2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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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적정한 징벌 양정을 위해서는 징벌제도 운영상의 원칙과 내용, 그리고 현재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종 법원 및헌법재판소 판례와 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국제인권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처우실태에 대해서도 연구·비교하였다. 현행 형 집행법의 문제를 살펴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징벌 처분된 수용자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불복제도를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교도소 측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징벌처분은 주로 금치처분에 집중되어 있다. 최후수단성을 가지는 금치가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징벌다변화처분을 시도한 바 현행법상 징벌의 종류만으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은 아직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와 감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징벌 대상자들에게 반성과 회오의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성순화, 준법교육 및 요가를 가미한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면 사회복귀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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