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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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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58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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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소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그 처리절차나 처벌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조치를 강구하고 다양한 보호처분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 사회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형벌에 대응하는 여러 대안들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방지와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재사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오히려 소년범은 줄지 않고 있으며, 그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소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경찰관에게 소년범에 대한 독자적인 처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범에 대하여 그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경찰, 검찰 나아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면 사법처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정상적인 회귀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소년범의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으로서 경찰의 조기개입 및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와 더불어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응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넓은 의미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개입확대방안으로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재량권의 확대, 경찰훈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활성화도모, 소년범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 경찰다이버전의 확충 및 실효적인 연계기관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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