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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우리말학회 우리말연구 우리말연구 제5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7 - 1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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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나 사태의 사실성 위상을 지시하기 위한 언어 범주가 양태다. 미결정 상태의 명제는 현실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사태를 서술할 수 없어서 화자가 자신의 태도나 판단으로 그 사태를 가능세계나 정신공간 속에서 한정하게 되는데, 이 일을 양태가 담당한다. 그리고 양태가 표현할 수 있는 명제의 양상은 가능성과 필연성으로 한정된다. ‘행위 부과’와 ‘행위에 영향을 미침’은 가장 잘 알려진 의무 양태의 핵심 개념이었으나 몇 가지 문제를 갖는다. 우선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전통적인 양태 개념과 정합되지 않는다. 또 의무 양태가 한정하는 명제 내용을 ‘행위’로 특정하여서 형용사나 계사와 결합한 ‘-어야 하다’, ‘-어도 되다’의 문장을 의무 양태의 문장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이에 의무 양태와 미래성 사이에 내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Lyons(1977)의 주장을 실마리 삼아 ‘De가 Fe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는지, 만약 된다면 조건의 강도는 얼마나 되는지, 즉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의무 양태의 개념이라고 보았다. ‘행위 부과’와 ‘행위에 영향을 미침’은 의무 양태가 아니라 화행의 한 양상이다. Nuyts(2008)에 따르면, 의무 양태와 화행은 개념 체계와 행위 체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의무 양태의 의미는 시나리오의 (i) 이전 부문의 내용에 포함되는데, ‘청자가 어떤 행동 A를 한 뒤의 결과를 청자는 모르지만 화자는 안다’가 의무 양태의 의미와 통한다. 그리고 ‘행위 부과’와 ‘행위에 영향을 미침’은 지시 화행으로 환원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어야 하다’와 ‘-어도 되다’의 일부 화행일 뿐이다. 형용사와 계사가 결합한 ‘-어야 하다’와 ‘-어도 되다’는 지시 화행을 수행할 수 없고 대신 단언 화행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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