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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무도학회 대한무도학회지 대한무도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57 - 37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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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인 신변보호업무는 1995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한국 경비업무의 하나로 추가되었으며, 현재 신변보호업무를 허가받은 경비업체는 450여개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신변보호업무의 무도교육훈련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에서 현행 신변보호업무의 무도교육훈련에 관한 법제도적인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한국의 경호·경비산업과 신변보호업무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물론, 선진국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의 교육훈련 실태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 경호·경비산업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은 일본「경비업법」을 모델로 하였으므로, 일본의 경비업에 대한 규정도 참고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호·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실효적이지 않고 교육훈련도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적정 시간 후 일본의 현임교육과 같은 보수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신변보호를 수행하는 경호·경비원은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위해 존재하므로 꾸준한 무도수련 및 무도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1회성에 그치는 신임교육 외에 일본의 현임교육과 같이 정기적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교육과목의 경우에도 ‘체포․호신술’과목을 ‘경호무도’로 교과목 개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변보호원의 무도교육훈련을 위해서는 무도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비지도사가 선임되거나, 또는 ‘무도경호·경비지도사’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에서는 경호·경비원 자격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이 국가자격제도로 인정되어 경호·경비원의 전문화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신변보호업무 무도교육훈련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호무도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다. 경호원이 경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무도의 수련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대학기관 및 학계에서는 경호·경비원들이 현장에서 경호무도를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을 개발해야 하고, 경호·경비업체에서는 이러한 경호무도를 수련하여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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