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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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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인격교육학회 인격교육 인격교육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9 - 1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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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10년 2학기부터 관내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 글의 목적은 체벌 금지 정책에 묻힌 교사들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체벌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우선 체벌 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에서 약 1년이 경과한 2011년 12월 체벌 금지를 주제로 한 집담회를 열어 교사들의 목소리를 채록하였다. 아울러 선행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체벌을 보는 두 가지 입장, 즉 전면적 금지론과 제한적 허용론 모두 체벌의 퇴출 내지 감소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체벌 금지 정책에 관한 교육감 서한문과 교사 집담회 녹취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자의 시각 차이를 확인하였다. 교육감 서한문은 체벌을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일련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온전한 체벌 퇴출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체벌을 학교의 일상에서 생기는 예외적 현상으로 본다. 그러기에 그에 적합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절실하며, 규제 중심의 단기적인 정책은 오히려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까지도 보이지는 않는 사슬로 옥죌 뿐이라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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