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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57 - 4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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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기되어 있다. 해당 입법안은 부동산유치권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유치권제도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의 법제도가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야기한다면 이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규율제도를 만드는 것은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을 것이다. 그러나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에 가장 중요한 물권으로서 위치해있던 유치권에 대해 주요한 객체는 부동산을 삭제하는 커다란 입법안의 논의는 단순히 법률용어의 한글화처럼 간단하고 단순한 논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심도깊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법안은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경매절차에서 유찰회수가 증가하고 낙착가율이 감소한다는 연구를 제시하여 유치권에 의해 채권자도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부동산 파이낸셜 프로젝트사업에서 금융권이 불측의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들 주장은 각각 경매절차에 이해관계자로 존재하는 경매참여자, 담보권자, 경매에 의한 매수인 등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정작 유치권에 의해 법저 보호를 받게 되는 하도급자들의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들의 주장이 실질적으로도 합리적인지 검토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치권폐지안이 들고 있는 근거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유치권이 유찰율을 증가시키고 경매가격을 하락시킨다고 근거로 삼은 해당 연구가 유치권폐지근거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둘째 유치권이 실질적으로 경매가액에서 커다란 손실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수도권의 1년간의 경매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고, 셋째 파이낸셜프로젝트에서 금융권이 단순 채권자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자인가도 검토하여 보기로 하였다. 이 검토를 통해 유치권폐지안의 주장은 잘못된 연구인용, 실증적 연구미흡 및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실무자체에 대한 몰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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