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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83 - 4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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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는 한편,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을 확대하며,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투명하고도 건전한 경영 및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한다. 한편 일본도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재검토와 모자회사법제의 정비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나라에 앞서 회사법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 하였다. 2012년 9월 법제심의회의 총회에서 심의결과 “회사법제의 재검토에 관한 요강안” 및 “부대결의”는 요강으로 최종 채택이 되었으며, 이 요강에 따른 회사법 개정안이 2013년 11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양국의 기업문화가 비슷하여 상법이나 회사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쟁점이나 내용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양국 간의 논의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의의가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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