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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73 - 6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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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소권자의 주주의 개념에󰡐지배회사의 주주󰡑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등장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판결로 인하여 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가 주장되었다. 일본에서는 지배회사 주주의 주주권 축소와 관련하여 지배회사의 주주보호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해결책의 하나로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회사법 개정시안에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남소를 막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경제계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에서의 논의와 회사법 개정시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로 인해 기업집중의 현상이 매우 심하다. 그 결과 자회사의 경영의 실패가 모회사 및 그 주주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회사 주주의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의 적용대상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며 주식소유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중첩될 경우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회사, 증손회사 등에게도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의 제소요건과 관련하여 다중대표소송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권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도 단순대표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소전 절차로서 모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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