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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43 - 8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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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민법은 이른바 성년후견법, 친권법, 입양법 분야에 큰 개정이 있었고, 이 개정 법률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개정 친권법은 2008년 10월 유명 여자 탤런트 최씨의 자살에 그 입법계기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두 분야와는 다른 입법계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개정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법정책적으로 꽤 중요한 논의 사항이 있다. 개정 친권법은 최씨의 사망 후 두 달만인 2009년 1월 김상희 의원이 민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국회와 정부가 각각 신속하게 법안을 준비하였고, 2011.5.19.개정친권법이 공포되었다. 개정 친권법의 동향은 “부모 중심”에서 “자녀의 복리중심”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법원의 개입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또 입법자들은 국민의 법감정과 여론에 부합하고자 하는 강한 입법 계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면에서나 입법 계기의 측면에서나 다소의 아쉬움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과 입법 계기를 가진 개정 친권법의 조문별 구체적 내용을 살피고, 입법적 계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1. 개정친권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단독친권자 사망의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생존친의 친권자동부활을 금지(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지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되도록 함)하였다. ② 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③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가정법원의 임무대행자 선임규정을 두었다. ④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친 등이 친권자로 될 수 있게 하였다. ⑤ 친권 상실 등의 경우에도 제909조의 2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 ⑥ 단독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⑦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 둥을 신설하였다. 2. 이 연구에서는 이번 친권법 개정이 여론을 그 입법계기로 삼았는데, (1) 입법자들이 파악한 여론이 과연 민심 내지는 일반인의 법감정을 대변하는 것이었는지 하는 점에 대하여 짚어본다. (2) 또한 여론이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제도와의 상관관계 등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이 있었는가와 (3) 특정인이나 특정사건을 겨냥한 처단적 입법 양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친권법 개정의 가장 큰 정책적 결단인 친권자동부활금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려되는 점을 소개한다. 즉 이 결단이 오히려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친권의 문제는 부모와 자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온 친족의 문제로 확대되어 복잡해 질 수도 있다는 점, 친권자동부활이 금지되면 정작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자녀에게 친권이나 미성년후견인을 서로 맡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909조의 2 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고, 미성년후견청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재산이 없고 질병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법적 공백의 장기화를, 재산을 많이 상속 받은 자녀에게는 친족 간섭의 분쟁 심화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개정 친권법은 자녀의 복리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 아직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정 친권법의 시행이 어떠한 결과를 주로 나타낼지 속단할 수는 없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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