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79 - 1,10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거래제도는 거래규제제도와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로 크게 구분된다. 부동산거래규제제도는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투기과열지구내 전매제한제,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의무제,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제, 지정지역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격기준 과세제, 주택거래신고제 등이 있다.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된 토지선매제, 토지비축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 에스크로우와 권원보험 등이 있다. 저성장시대에 들어서면서 종전에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던 부동산거래규제제도는 대폭 완화되고 있으며, 규제대상이 되었던 지역들은 해제되고 있다. 한편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들은 아직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규제보다는 거래안전에 중점을 두어 관련 제도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는 여러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겠지만 주체별로 공적부문에서의 토지선매제, 토지비축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와 사적부문에서의 에스크로우(escrow)와 권원보험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였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선매제와 토지비축제는 통합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와 에스크로우 그리고 권원보험제도는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 거래규제제도와 거래안전제도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부동산거래기본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