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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87 - 1,2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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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 프랑스에서 봉건영주의 권력을 의미하는 말에 기원을 두고 있는 거버넌스 관념은 1990년대 초에 들어 뭔가 더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케 하는 장치라는 의미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다의적 개념인 거버넌스는 게임의 장으로서의 공적 부문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조를 다룬다. 여기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에 의해 조직된다. 거버넌스는 오늘날 미해결된 문제들을 풀기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거버넌스는 통치보다 더 광범위하고 새로운 개념으로서 정부 메커니즘과 비공식적 조치들까지도 포함한다. 모든 결정사항들은 파트너로서의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협의에 의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공간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나 기타 해결할 문제를 안고 있는 조직체도 될 수 있다. 경찰은 거버넌스의 대상이 공공질서에 대한 문제일 때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이다. 고전적 의미의 안전은 한 국가의 영토 내로 한정되었지만, 안전에 대한 요청은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다. 거버넌스는 특히 협력적 방식을 중심으로 한 응집력 있고 역동적인 다양한 접근법을 연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망라하고 있다. 다양한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인 거버넌스는 필요한 경우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경찰개입시스템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이 그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안전 문제는 공공안전정책의 결정과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국가의 임무였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 시행된 공공안전정책들은 국가가 이제는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접근을 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협약을 통한 협력이 전형적인 예이다. 프랑스의 경찰분야 지역 거버넌스의 특징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에 의한 수평적 협력방식은 한국의 경찰개혁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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